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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나5460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7. 27. 원고에게 10,000,000원을 2012년 12월까지 갚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2. 2. 27. 원고에게 위 10,000,000원을 2012. 10.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012. 9. 18.) 및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갑 제4호증) 내지 차용증(갑 제5호증, 이하 각서와 차용증을 모두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이유는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원만을 빌렸을 뿐인데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1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실제로 빌린 돈을 넘은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차용증 중 6,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이 강박에 의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강박사실 및 그 외 이 사건 차용증의 무효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도 피고에게 돈을 빌리거나 피고의 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피고에게 지급할 돈이 있으므로, 위 10,000,000원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