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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8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8~68호, 제87~89호 수원지방검찰청 2015압제1195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자 단독으로 또는 F, G, 혹은 H, I, J, 혹은 K, L과 공모하여, ①전국의 대포차 전문 매매업자나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M, N, O 등, 이하 ‘P 사이트’라고 함)를 통해 매수할 만한 대포차를 물색하여 압류,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매수하는 역할, ②매수한 대포차를 직접 운전해서 가지고 오거나 탁송업체를 통해 배송 받아 세차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차량의 내ㆍ외관을 촬영한 후 위 P 사이트에 피고인 F의 아이디(Q, R 등)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자이크 기능을 이용해서 등록번호판을 지운 차량 사진들과 차종, 배기량, 연식 등 차량 정보, 판매 금액, 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 여부, 연락처 등을 함께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매물로 등록하는 역할, ③이후 매물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과 판매 대금을 흥정한 후 직접 만나 차량을 인도하고 돈을 받아 오는 역할 등을 서로 돌아가면서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가. 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G, H, I와 공모하여 2014. 6. 초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 하고 경기 화성시 S 오피스텔 1604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위 오피스텔 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하면서, P 사이트나 대포차 판매업자 등을 통해 대포차를 매수한 후 이를 위 사이트 등에 매물로 등록하여 다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중순경부터 2015. 4.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7번, 142 내지 179번(매도하지 않은 순번 166번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단독으로 또는 G 등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