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35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20.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경기도 양주시 소재 상호불상 섬유공장에서 공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취업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섬유사업 관련 바이어로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증 허위발급 알선 브로커인 C 및 D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3. 9. 8.경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 섬유업체인 E회사과 비즈니스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사증발급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발급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17.경 단기상용(C31)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같은 달 2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및 초청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거짓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