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3.경부터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도배, 장판업을 하던 자로서 2013. 5. 23.경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피해자와 위 건물에 대해 2015. 5. 23.경까지 매월 임차료로 1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임차한 건물이 순천시 도로개설 사업에 포함된 것을 기화로 순천시로부터 위 ‘D’ 영업보상비를 받으면 그 중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D’ 사무실에서 밀린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순천시로부터 영업보상비를 받으면 밀린 임차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제와 친형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4,200만 원, 광주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 4,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임차료 이외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위와 같이 약정까지 하였기에 순천시로부터 영업보상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밀린 임차료를 전부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또한 순천시로부터 영업보상비를 지급받더라도 위 매제와 친형에 대한 채무를먼저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경까지 위 건물을 임차하여 2014. 3.경부터 2015. 12.경까지 21개월 상당의 임차료 합계 2,31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에 대한 진술조서 각 임대차계약서, 각서, 통장거래내역 2부, 고객종합정보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