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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5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면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장안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1. 10월말경부터 2012. 9. 3.경까지 위 장소의 약 120㎡에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기구 및 냉장고 등 조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장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보신탕, 청국장, 부추전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일평균 35,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