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1. 12:55경 익산시 B 여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고성으로 "씨벌년들아"라고 욕하며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2019. 5. 11. 13:18경 익산시 E에 있는 익산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잠시 수갑을 풀게 되자, 위 D에게 “씨발놈아, 9시부터 파출소 앞에서 기다려서 칼로 찔러 죽인다. 내가 너 죽일 거야”라고 욕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의 신병관리 및 지구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위협하는 등 범행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