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7노2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각 전치 약 2 주) 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로 수리비 1,96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두 명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동종 전과도 수 회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