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5고정121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875호 C,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피해자 E이 피고인들과 싸움이 시작돼서 종료될 때까지 넘어진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E이 넘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29.경 피해자 E이 땅에 넘어져 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므로 E이 넘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875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2, 33, 3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동영상 순간 정지화면 첨부 관련)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E이 넘어진 것은 사실이나 C, D이 밀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답하려다 보니 착오로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언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 변호인의 질문에 ‘E이 넘어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고 이를 재차 확인하는 검사의 질문에도 단정적으로 같은 증언을 하였다가 변호인이 다시 묻자 ‘E이 넘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마무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증언의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