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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275617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가평군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토사 및 골재 운송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으로부터 하도급받기로 하고 2018. 9. 3. 피고 B에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다툼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토사 및 골재 운송을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의 토사 및 골재 운송을 원고에게 발주하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빌린 것인데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4,0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갑 제7호증(E의 진술서)의 기재내용 또한 이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 개설비용(진입도로, 전기, 발파에 필요한 화약대금, 주유비)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하여 그 중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그 돈은 원청사가 전부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왜 이 사건 공사의 현장 개설비용을 지원해야 하는지, 원청사가 사용할 돈을 피고 B 계좌로 지급한 경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합리적 설명이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4,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토사 및 골재 운송을 발주받는 조건으로 피고 B에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고, 공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토사 및 골재 운송을 하지 못한 이상 피고 B이 위 4,000만 원을 보유할 근거가 사라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의 운영자 피고 C에 대하여도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나,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빌린 것이라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