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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외인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233 | 소득 | 2009-07-24

[사건번호]

조심2009중2233 (2009.07.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급여대장 및 근무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액 따른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라는 상호로 의자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2004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226,764,404원(2004년), 303,970,631원(2005년)으로 각 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4년 중 30,234,558원, 2005년 중 50,544,909원(이하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실제 매출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9.1.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942,780원(이의신청 결과 2,425,982원은 직권감액경정 되었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93,360원(이의신청 결과 1,028,617원은 직권감액경정 되었음)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9.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매월 외국인포함 2∼3명의 인원으로 영세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통장 개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신용불량자인 근로자도 있어서 근로자들은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4년 중 26,800,000원{OOO : 13,600,000원, OO(외국인) : 13,200,000원}, 2005년 중 51,100,000원{OOO : 9,800,000원, 경연철 : 18,200,000원, OO(외국인) : 9,900,000원, OO : 13,200,000원; 2004년분과 2005년분을 합한 77,900,000원을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인건비로 실제 지급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던바,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일용근로지급조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 및 OOO·경연철이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간편장부도 수정하여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외국인 OO와 OO가 작성한 서약서에는 외국인등록번호도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산재성립신고서 및 국민연금고지내역통보서는 이 건 과세기간과 관련이 없는 2007년분인 점, 쟁점인건비 관련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인건비를 부외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 중 근로계약서(안), 근로자명부, 급여대장, 임금대장, 간편장부 필사본은 청구인이 임의작성 가능한 것으로 작성일자에 실제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OO, OO에 대한 서약서 2매는 작성 명의자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외국인등록번호도 기재되지 아니한 점, OOO, 경연철이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 통지서, 국민연금보험료 고지내역통보서는 2007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건 과세기간과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2) 따라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