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985 | 종부 | 2010-03-29
조심2009서2985 (2010.03.29)
종합부동산
기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위한 보유기간별 공제율 산정시의 기산일을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의3【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조심2011서157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9.2.10. OOOOO OOO OOO OOO OOOOOOOO 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배우자인 김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주택공시가격은 904,000,000원이다.
나.처분청은 2008.11.26.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2008년 종합부동산세 1,918,000원과 농어촌특별세 383,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9.1.20.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1,128,400원과 농어촌특별세 225,6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6.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에 대한 2008년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세액공제 계산시 기산일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1989.2.24.로 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 40%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에 대한 2008년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세액공제 계산시 기산일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날이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장기보유세액공제 기산일을 증여받은 날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 공 제 율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0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① 법 제9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② 법 제9조 제7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등기ㆍ등록을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등기ㆍ등록일.(단서 생략)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4)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배우자 김O이 1989.2.24.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1999.2.10. 증여받았다.
(2)처분청은 2008.11.26. 청구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1,918,000원과 농어촌특별세 383,6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2008.11.13.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세법개정으로 2009.1.20.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1,128,400원과 농어촌특별세 225,6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3)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위한 보유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이 당초 취득한 날(1989.2.24.)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에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에 의거, 등기일을 취득일로 하였으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종합부동산세법」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위한 보유기간별 공제율 산정시의 기산일인 취득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