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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6고단37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하는 차량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 상해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1. 08:0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C 운전의 D 봉고 3 화물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그 뒤에 오토바이를 갖다 붙이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가 부딪치게 하여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고, 사실은 그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 발생 3일 후에 병원에서 치료 받는 등 피해자 현대 해상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468,77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8, 10, 13, 14 기 재( 다만, 순 번 3 편취방법 중 E를 F로, 순 번 4 편취방법 중 G를 H로, 순 번 5 편취방법 중 I를 J로, 순 번 6 편취방법 중 K를 L로, 순 번 10 편취방법 중 M를 N로 각 정정한다) 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O 등과 공모하여, 8회에 걸쳐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9,735,41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1회에 걸쳐 합의 금 등을 교부 받으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P의 각 법정 진술

1. 사고 내역서

1. 사고 별 피의자들 진료병원 및 외상 여부 확인사항

1. 피의 자별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