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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4 2017노72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당시 소 부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피해자 H이 더 이상 소 부산물을 공급 받기를 거절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이를 더 공급하지 않았던 것일 뿐, 피고인에게 소 부산물 공급의사 및 능력은 있었던 점, 위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축산물 공급지를 수도권으로 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은 없었던 점,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가 분양권을 진정한 가치가 있는 담보물로 알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 또한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위 상가 분양권을 담보로 수령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H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사 및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 M로부터 5,000만 원의 돈을 받고도 1,400만 원 상당의 소 부산물 만을 공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피해 자가 보증금의 일부만을 납부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이 출하장으로 지정한 곳을 거부하며 소 부산물 공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점, 피해자 M는 피고인이 위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주식회사 금호 실업에 제공할 보증금의 일부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 원 상당의 소 부산물을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위 피해 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으로 위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주식회사 금호 실업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M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고의 내지 기망행위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