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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노70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과 만나 수표를 줄 당시 피고인 B이 동석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하는 사업의 자금관리를 한다고 수시로 들었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 측에게 오피스텔을 보면서 불꺼진 집은 다 매매된 집이고 불켜진 것만 남았다고 얘기하면서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도 검찰에서는 피고인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