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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5 2017노1217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각 뇌물수수의 점에 부합하는 I, O, L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합리성이 없어서 그 신빙성이 없고, 녹취록의 기재는 그 내용 자체로 피고인의 뇌물 수령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도 만연히 이들 증거만을 거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뇌물수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 200만 원,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P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진정 취하 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P의 원심 법정 진술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6. 부터는 고용 노동부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산 지청 시흥 고용센터에서, 2011. 3. 28. 부터는 위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산 지청 F 과에서, 2013. 9. 12. 부터는 위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평 택지청 G 과에서, 2015. 1. 30. 부터는 위 평 택지청 H 과에서 근로 감독관 등으로 근무하며 관할 사업장들의 근로 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위반에 대한 단속 또는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1) 2013. 1. 4. I으로 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노동부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안산 지청 F 과에 재직하던 때인 2012.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