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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15 2020고단20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21:58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이 경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아 위 C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C이 112에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은 경남 진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F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질문을 받자, F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네 가 뭔 데 내 인적 사항을 물어 보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바디 캠 영 상 캡 처사진, 바디 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복을 입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2005년 이후로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