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00: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창원터널 입구에서 편도 3차로의 1차선을 장유 쪽에서 창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23:00경부터 같은 달 25. 00:08경까지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창원터널 입구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