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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3 2019노1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각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0조는 2019고단868 사건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