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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4.14 2017가단52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000,000원, 선정자 B에게 6,600,000원, 선정자 C에게 2,31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