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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7 2013가합7038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374,330원 및 그 중 7,177,810원에 대하여는 2010. 4. 26.부터, 30,529,42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신세계)는 2008. 7.경 포천시장과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산116 임야 6942㎡ 중 3914㎡, 같은 리 산119 임야 41455㎡, 같은 리 산148 임야 5157㎡, 같은 리 산153 임야 26678㎡, 같은 리 산156 임야 11504㎡에 관하여 골프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대부기간 2008. 7. 14.부터 2010. 12. 31.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10. 위 임야 중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산119 임야 41455㎡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0. 3. 22.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산116 임야 6942㎡는 같은 리 190-1 임야 6975㎡로,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산148 임야 5157㎡는 같은 리 산592-1 임야 4940㎡로,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산153 임야 26678㎡는 같은 리 591-1 임야 27153㎡로,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산156 임야 11504㎡는 같은 리 588-3 임야 11492㎡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라.

원고는 위 대부기간이 만료하자, 2011. 1.경 포천시장과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190-1 임야 6975㎡ 중 4089㎡, 같은 리 592-1 임야 4940㎡, 같은 리 591-1 임야 27153㎡, 같은 리 588-3 임야 11492㎡에 관하여 대부기간 2011. 1. 1.부터 2013. 12. 31.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가항 기재 대부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부계약’이라 한다). 마.

2011. 5. 12.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190-1 임야 6975㎡는 같은 리 190-1 임야 2886㎡, 같은 리 190-2 임야 2559㎡, 같은 리 190-3 임야 1530㎡로, 같은 리 588-3 임야 11492㎡는 같은 리 588-3 임야 4832㎡, 같은 리 588-9 임야 6660㎡로, 591-1 임야 27153㎡는 같은 리 591-1 임야 20387㎡, 같은 리 591-3 임야 6766㎡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등록전환 및 분할 전후 이 사건 각 대부계약의 대상이 된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바. 피고는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