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변호인의 2018. 3. 28. 자 항소 이유서( 보충 )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한 말에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2005년 경 공장 부지 진입로 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한 발언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말을 하게 된 경위 및 내용의 수위를 참작할 때 협박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판단 1) 명예 훼손죄에서 ‘ 사실의 적시’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 의견 표현 ’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 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