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691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06:2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13길 17 부근 남사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자신의 검은색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는 B(여, 21세)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녀 옆으로 갔다.
그때 위 B이 멈춰 서자 보조석 창문을 내리고 그녀를 바라보면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왼손으로 운전대,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