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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1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상해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주점주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가하며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