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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나53905

유치권부존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의 가.

항 제1행 ‘1995. 11. 29.’을 ‘1995. 12. 29.’로 고치고, 제1의

나. 4 항 제3행 ‘피고로 하여’를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다투고 있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 등 8인이 2007. 10. 16.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치자, 이 사건 토지 중 전남 곡성군 AE, AF 토지에 대해서만 공사를 진행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은 위 AE, AF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와 견련성이 없으므로, 위 나머지 토지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함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이거나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 12, 1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