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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3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 06:51 경 인천 서구 봉 오재 프 라디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 오재 3로 파리 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