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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2 2020고합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초 약 100.70그램(증 제1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9. 12. 21. 23:00경 의왕시 E 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에서, 유리로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약 0.3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3. 23:00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유리로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D, C과 함께 대마 약 100.71그램을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C은 베트남 현지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는 역할, 피고인과 D는 대마를 수령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C은 2019. 12. 22.경 베트남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남성(일명 ‘G’)에게 한화 약 180만원 상당의 베트남 화폐를 건네주고 대마 약 100.71그램을 건네받은 후, 시리얼 제품 봉지 내에 은닉하여 다른 물품들과 함께 섞어 수취인 ‘H', 연락처 ’I‘, 수취지 ’인천 남구 미추홀구 J‘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B/L B)을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19. 12. 27. 08:26경 K L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대마 약 100.71그램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공항 세관 적발보고서 1부

1. 압수물 사진 각 1부,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