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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8 2018고단59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 07:50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 전과{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는 2011년 경의 것으로 최근 7년 간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면허 운전 도중에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도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