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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1 2017가단414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7. 2.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0. 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종전 임대차를 승계하면서, 2015. 10. 16. 피고에게 위 건물을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20만원(부가세 포함), 기간 2015. 10. 16.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사실, 피고는 위 건물에서 C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6. 7.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지급하였고, 2017. 2. 3.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2. 3.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시설물 철거비용 3,000만원 공제 주장 피고는 종전 임대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D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시설물을 3,000만원을 들여 철거한 후 1억 2,000만원을 들여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원고가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가 지출한 시설물 철거비용 3,0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D이 시설물 철거비용 3,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거나 더 나아가 D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3,000만원이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