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52153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다만 피고 B은 44,850,000원의 한도 내에서, 69,064,908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다만 피고 B은 44,850,000원의 한도 내에서, 69,064,908원 및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