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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03 2019고단9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00: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18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CD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