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2 2018가단86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여수시 D 대 1,292.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7, 8, 2, 3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0㎡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7. 9. 13. 피고 C 소유의 여수시 D 대 1,29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7, 8, 2, 3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0㎡(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5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800만 원은 2017. 10. 31.까지, 잔금 650만 원은 2018. 2. 28.까지 각 지급하고, 원고가 2017. 10. 31.까지 위 매매대상 토지로 컨테이너를 이전하며, 피고 C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분필이 가능한 시점에 토지를 분할하여 주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0. 21. 중도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지급기일을 도과하여 2018. 10. 1.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자 2018. 10. 2. 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년 금제1815호로 잔금 6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 C은 2018. 10. 2.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등기부상 명시된 거래가액은 4억 1,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고, 피고 B도 이를 잘 알면서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C을 대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