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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24 2014고정16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05동 2101호 D에서 2 008. 7. 4.경부터 2011. 7. 4.경까지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하려고 하면서도 경기도지사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지 않고 위 D에서 E에게 2012. 3. 14. 3,000만 원, 2012. 3. 27. 1,030만 원, 2012. 4. 10. 1,500만 원, 2012. 4. 20. 2,500만 원 등 합계 8,030만 원을 대부하고, F에게 2012. 5. 31. 1,500만 원, 2012. 11. 7. 2,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대부하여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피고인은 2012. 5. 31. 제1항 기재 D에서 F에게 월 3%씩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500만 원을 대부한 후 2012. 7. 31. 이자 90만 원, 2012. 8. 20., 2012. 9. 6. 각 이자 45만 원씩을 받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면서 법정 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상환 받은 원리금별로 포함된 각 이자가 제한이자율을 1회라도 초과하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도7059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2012. 7. 31. 받은 90만 원이 전부 이자인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돈을 받은 시기가 1,500만 원을 대부한 때로부터 두 달이 될 무렵이고, 약정이율에 따른 두 달 치 이자와 동일한 액수의 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90만 원은 모두 이자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과 F가 위 돈을 원금 또는 이자에 충당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