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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5 2016고단23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6. 경부터 2016. 7. 23. 08:30 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고객들이 게임 내에서 획득한 점수를 그 점수에 따라 쿠폰으로 교환하여 주고, 환전 업무에 이용되는 휴대전화 번호 (D) 가 적힌 종이를 게임 장 내 냉장고 옆에 부착하고 성명 불상자( 같은 날 기소 중지 처분 )를 환전업자로 고용하여 위 번호로 연락한 고객들에게 위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환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 임대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