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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23 2019나214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0쪽 16행 ‘ 보인다.’ 부분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제1심 증인 P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 측 C가 P에게 ‘원고를 피고 회사에서 물러나도록 도와주면 P를 피고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약속도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양도합의가 이루어진 후인 2014. 9.말 C는 P에게 ‘직원채용 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해 주지는 않고) 3,000만 원을 송금해 주기만 하였다. 그래서 P는 서운했고 C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P의 일부 증언은 그와 같은 서운한 감정에서 피고 측 C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이 법원 증인 T도 이 법정에서, “T 자신이 2014. 7. 25. D 본사 건물에서 원고에게 ‘고발건을 감사실에서 조사한 결과 원고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재계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당시 D의 분위기는 P의 고발로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떨어져서, 원고가 경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재계약은 어렵다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T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D의 당시 입장과는 무관하게 C가 D의 V, W와 결탁하여 T 등을 매수한 후 T으로 하여금 원고를 피고의 경영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갑 제17,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