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5노10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