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7. 23:00경부터 다음날 04:19경까지 위 모텔 C호 객실에 청소년 D(남, 16세), E(여, 16세)을 함께 투숙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