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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2118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19. 피고(그 상호가 세강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에스지씨앤디 주식회사, 피고로 변경되었다)로부터 전남 신안군 소재 B모텔 증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225,660,000원, 공사기간 2013. 12. 19.부터 2014. 4. 3.까지로 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계약에 따라 129,476,200원을 지급받고 피고가 다른 업체에 원고가 지불해야 할 식비 및 숙박비로 17,86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78,323,800원(=225,660,000원 - 129,476,200원 - 17,86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