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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고정17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2. 15.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F 토지 : 대 면적 53㎡, 건물 :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면적 46,18㎡, 임대할 부분 1층 우측, 보증금 : 오백만 원(5,000,000), 영수자 G, 잔금 : 오백만 원, 차임(월세) 삼십만 원(300,000) 은 매월 후불로 15일에 지불한다,

존속기간은 2012. 2. 15.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2014. 2. 15.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 현 상태의 임대차 계약임, 재개발 철거 시에는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 만료하고, 건물은 건물주에게 명도 한다.

임대인 : 서울시 강동구 H아파트 802-408, 주민등록번호 : I, 전화 : J, 성명 G, 타원형 도장을 찍고, 대리인 : 서울시 은평구 K아파트, 주민등록번호 : L 성명 : A, 임차인 : 마포구 M빌라 2층 202호 주민등록번호 : N 전화 : O P라고 쓰고 그 옆에 둥근 P 도장을 찍고, 중개업자 난에 쌍방합의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은평구청 재정경제국 지적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4.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