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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6노172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 무고 인들을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원심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피 무고인 E, F가 피고인 명의의 이중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 무고 인들은 피고인이 이중 계약서( 증거기록 8 쪽 )를 작성함에 대해 어떤 식으로 동의하였는 지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피 무고 인들은 피고인이 이중계약 서의 작성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고 그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배우자인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은 E의 사주를 봐 주느라 자리를 비운 적이 있고, 피고인 역시 화장실 등에 출입하느라 자리를 비운 적이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및 증인이 줄곧 위 계약서의 작성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만일 이중계약 서가 원 계약서와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피 무고 인들의 위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진다.

3) 원 계약서( 증거기록 7 쪽) 와 이중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각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육안으로 보더라도, 획의 두께 등에 차이가 있고, 특히 ‘ 章( 장)’ 자의 가운데 부분( 曰) 이 서로 다르게 생긴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