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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38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김제 C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2015. 3. 21.부터 조합장으로 재직하여 매년 약 7,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게 되었고,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벼농사를 짓더라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의 토지를 피고인 A에게 허위로 임대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B이 농사를 지음에도 피고인 A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매년 쌀 80kg 2포대를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6년경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음에도 김제시청에 “김제시 D 등 16개 필지의 농지에서 농사를 하고 있으니, 직접지불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직불금을 신청하여, 2016. 12. 8. 김제시청으로부터 본인 명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 F)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8,554,5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총 직불금 69,861,5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69,861,510원 공소장변경의 취지에 따라 이 부분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등 요구자료 송부, 1)피의자와 2)피의자간 농지임대차계약서, 2016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2017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2018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