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6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는바,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좌 이체한 현금을 인출하여 사기범죄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자금의 인출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