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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12 2013고정7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08: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센터 1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자신이 배달한 보양지(공사장 바닥 보호용 종이)의 대금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양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에 피해자의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