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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5 2019고단52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5.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체크카드인 KB국민카드(카드번호: D) 1장을 발견하여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KB국민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15. 21:28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편의점’에서, 말보로레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위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9,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5. 21:30경 전항 기재 ‘F편의점’에서, 말보로레드 담배 12갑을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KB국민카드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54,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5. 21:33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편의점’에서, 말보로레드 담배 1보루(10갑)를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KB국민카드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5,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6. 06:0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편의점’에서, 말보로레드 담배 1보루(10갑)를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KB국민카드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곳 종업원들의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53,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