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4. 5.경 원고 소유의 전남 해남군 C 임야의 분묘 방풍림으로 조성된 편백나무 90년 이상 수령 9그루와 30년생 이상 3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위 임야에서 약 80m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금 합계 7,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편백나무 90년 이상 9그루 × 1그루당 500만 원 = 4,500만 원 2) 편백나무 30년 이상 3그루 × 1그루당 300만 원 = 900만 원 3) 산림훼손(도로길 조성) 80m(길이) × 5m(폭) = 1,000만 원 4) 3년간 정신적 손해 1,000만 원
2. 판 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전남 해남군 C 임야에서 편백나무 12그루를 벌목하고, 진입로 약 80m를 개설하여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 전남 해남군 C 임야와 편백나무가 원고의 소유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갑 제4호증의 4 기재에 따르면, 위 임야는 원고의 망부 D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속관계가 불분명하다). 또한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에게 편백나무 90년 이상 1그루에 500만 원, 30년 이상 1그루에 3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산림훼손으로 인하여 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역시 부족하다.
그렇다고 편백나무의 시가를 산정하거나 산림훼손으로 인한 복구비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위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