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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5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감정결과와 위드마크공식 재적용에 대한 수사), 위드마크공식적용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스티커,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울산지법 2005고약21910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