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청구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18. 주식회사 정교휴게소(이하 ‘정교휴게소’라 한다)와 사이에 정교휴게소가 포천시 B에 C주유소를 신축하여 원고의 상표 및 유류를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유기 5대(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 한다)를 정교휴게소에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소모정공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기를 매수하여 이를 C주유소에 설치하여 주었다.
나. 정교휴게소는 2010. 4. 6.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게 C주유소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2011. 8. 10.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2011-182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5. 1. 29. 모아마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이전되었다.
다. 모아마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6.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6. 8. 피고 주식회사 동영인터내셔널(이하 ‘동영인터내셔널’이라 한다)에게 매각되었다. 라.
피고 동영인터내셔널은 2016. 11.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주유기 등 주유소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12. 1. E과 사이에 원고 상표 및 유류제품을 사용하기로 하는 석유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동영인터내셔널이 2017. 7. 21. E과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피고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