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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나20497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343,260원 및 이에 대해 2013. 9.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감속기 교체비용 상당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는 주장 감속기 교체비용은 하자가 있는 감속기를 하자 없는 감속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감속기의 하자는 피고가 납품한 감속기 부품의 하자만이 아니라 원고가 그 부품을 이용하여 감속기를 조립하는 과정에 한 잘못에서도 기인한다. 따라서 하자 있는 감속기의 교체비용에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원고 측의 잘못도 과실상계 사유로 고려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과실상계 비율이 과다하다는 주장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 잘못에 따른 과실비율을 70%로 봄이 옳다.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자재 가격 15,286,768원 상당도 손해라는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원자재는 피고가 감속기 부품을 제조하는 데 소요된 것으로 결국 최종 완성품인 감속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가 감속기 전체 가액을 손해로 배상하는 이상, 감속기 부품에 포함된 원자재를 따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로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피고가 납품한 감속기 부품에 대해 원고가 품질검사를 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