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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00600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는 온천개발사업, 관광레저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위 회사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들 명의로 1997. 2. 5.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50,000,000원씩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다. D는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7. 2. 5. F에 D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G 임야 1,2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63,000,000원의 근저당권과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63,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라.

한편 F,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을 거쳐 J 유한회사(이하 ‘J’라 한다)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이 전전 양도되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순차로 이전되었다.

마. J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K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J는 2014. 12. 23. 그 매각대금 중 합계 126,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바. 원고는 2015. 6. 7. D 등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3131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5. ‘D는 원고에게 2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8.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D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