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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한진 고속 터미널 부근의 도로부터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 고가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