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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구단16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1.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1. 6. 21. ~ 1972. 6. 13. 월남에 파견되어 복무하였고, 귀국 후 진통제나 안정제 등의 약물 복용 시 피부발진이 심하여 대전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군 복무를 계속하기 어려워 1972. 11. 30.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3. 원고는 전역한 이후 현재까지도 심한 가려움으로 수시로 연고와 식염수를 투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약물 복용 시 피부발진’(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이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고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에서 귀국 후 군복무 중 몸이 아파 군에서 준 약물을 복용한 후 피부발진이 군 복무 중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